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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은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, 조합원과 추진위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이번 개정을 통해 재건축 동의율 완화, 전자총회 도입, 용도제한 폐지 등 여러 변화가 생기며, 정비사업을 준비 중인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입니다.
1. 재건축 동의율 완화 및 추진위 권한 확대
-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75% → 70%로 완화
- 동별 동의요건: 시행령 기준 시 과반수 → 1/3 완화
- 추진위원회도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가능
2. 건축물 용도제한 폐지 및 사업 속도 개선
- 준주거·상업지역 재건축 건축물 용도 제한 폐지
- 분양신청 공고 시기: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 → 90일로 단축
- 사업시행 전 타당성 검증 요청 가능
3. 전자총회 및 전자서명 도입
- 총회 전자 의결권 행사 가능
- 전자서명으로 추진위 구성 등 동의 가능
- 온라인총회 개최: 재난 발생 시 단독 가능
4. 통합심의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
-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통합심의 대상 추가
- 소방시설법상 성능위주설계 평가
-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
- 편의시설 설계기준 적합성 인허가 의제 추가
5. 시행일별 주요 일정 정리
시행일 | 주요 내용 |
---|---|
2025.05.01 | 재건축 동의율 완화, 용도제한 폐지, 통합심의 및 인허가 간소화 |
2025.06.04 | 정비계획 입안 요청 권한 확대, LH·신탁사 협약 가능, 전자 의결권 도입 |
2025.12.04 | 전자서명 동의 및 온라인총회 가능 |
정비사업 관계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정 내용
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은 재건축·재개발 절차의 간소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핵심으로 합니다. 정비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 중인 분들은 2025년 시행 일정에 맞춰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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